우리말 으뜸벼리(헌법)
- 한실 글쓴이 purnhansil@hanmail.net
- 올림 2026.05.01 20:12:05
왜 으뜸벼리를 우리말로 고쳐 썼나?
한 나라 으뜸벼리(헌법)는 말 그대로 나라를 이루는 바탕이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해주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힘이 임자(주인)인 아람(백성, 국민)한테서 나오고 그 힘을 다스림이들에게 나눠 맡겨서 임자인 아람을 잘 섬기도록 하고, 임자인 아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에 스스로 임자로서 홀로 서서 살아가도록 짜 놓은 것이 으뜸벼리 알맹이다. 그러므로 아람이 임자인 나라에서 그 임자인 아람 누구라도 알아보기 쉬운 말로 으뜸벼리와 벼리(법, 법률)를 짓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첫걸음조차 제대로 떼어놓지 못하고 어려운 한자말, 거의 모두 일본말에서 건너온 한자말로 으뜸벼리(헌법)와 벼리(법률)를 지어놓고 오늘날까지 쓰며 산다. 이것은 말로나 생각으로는 아람이 임자라고 하지만, 아직 아람이 참 임자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임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서른여섯 해 왜종살이에서 물든 종살이말을 나라를 찾은 뒤 싹 버리지 못하고 이어 써온 탓이다. 새뜸(신문), 널냄(방송), 멀봄(텔레비전)에서 이어 써 왔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쓰는 말(행정용어)도 다 왜말이다. 종살이 때 물든 왜말에 보태서 나라 찾은 뒤 여든해 동안에도 내내 새 왜말을 앞다투어 니혼에서 들여다 쓴데다, 모든 책에 쓰는 말도 왜말을 그대로 쓰고 살아서 사람들이 한글왜말을 다 우리말인 줄 잘못 알고 있다. 왜에 붙어먹은 사람들 힘이 오늘에까지 매우 크게 미치고 있고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바로 이 벼리와 으뜸벼리가 모두 왜말로 쓰여 있어서 이것이 미치는 끼침이 어마어마하다. 오늘 우리 겨레 삶을 억누르는 으뜸가는 쇠사슬이자 굴레로 자리매김했다. 으뜸벼리에 쓰인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일은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종요로운 일이다.
그런데 아직 이 일에 얼이 깬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 웬만큼 깬 사람들도 나날말살이가 왜말살이에 물들어 있다 보니 우리말을 살려 써야 한다는 데까지는 얼이 깨어나지 못한다.
올해가 나라 찾은 지 여든 해 되는 해이다.
이제야말로 여든 해 동안 우리말을 팽개치고 왜말 굴레에서 살아온 삶을 내버릴 때가 되었다. 거기다가 그 새 사람 삶이 많이 바뀌어 새로 으뜸벼리(헌법)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새 으뜸버리는 반드시 우리 겨레말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밑바닥 아람들 오랜 바람을 담아, 이미 있던 으뜸벼리를 우리말로 다시 고쳐 써 보았다. 이 ‘우리말 으뜸벼리’가 널리 읽혀서 앞으로 새 으뜸벼리는 우리말로 지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지으면서 꼭 지킨 것이 하나 있다.
어떤 말이든 으뜸벼리에 쓰인 말은 모두 우리 배달겨레말로 다듬었다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이 벼리말(법률용어)로는 쓰인 적이 없거나 드물어서 여기 쓰인 우리말이 처음에는 읽는이들에게 눈과 귀에 매우 거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왜말로 된 벼리와 으뜸벼리를 받들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법’, ‘법률’을 우리말로 ‘벼리’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으뜸벼리’가 된다. 이 책에서는 벼리말만 우리 겨레말로 다듬은 게 아니라 으뜸벼리에 쓰인 모든 한자말을 다 우리 겨레말로 바꾸었다.
말이란 늘 그때 그 말을 쓰며 살던 사람들 삶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아람이 나라 임자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때에 지어진 말은 아람이 임자인 오늘날엔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같은 말들은 몇몇 힘있는 사람들이 임자인 때에 지어진 말이다. 곧 아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덜 깬(야만) 때에 지어진 말들이다. 그러므로 아람이 임자인 오늘날엔 얼토당토않은 말이 되고, 우리 겨레 삶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 참 임자인 오늘에는 어떤 말들이 걸맞을까? 우리 겨레는 일찍이 임자를 섬기는 사람을 머슴이라 불러왔다. 여기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라 아래와 같은 말로 다듬어 보았다.
대통령 – 으뜸머슴
국무총리 – 버금머슴
장관 – 큰머슴
차관 – 작은머슴
공무원 – 나라일꾼, 그위일꾼
도지사 – 고장지기
시장, 군수, 구청장 – 고을지기
면장 – 솔고을지기
국무위원 – 나랏일맡꾼
정부위원 – 다스림맡꾼
법관, 판사 – 가름보. 판가름보
검사 – 걸보
변호인 - 벼리바치
변호사 – 벼리보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은 우리 겨레 이름인 ᄇᆞᆰ겨레 곧 배달겨레에서 따 와서 배달나라라 했고, 그러면 한민족은 배달겨레가 된다. 통일은 겨레잇기 또는 겨레하나로 다듬었다. 또한 니혼말씨나 잉글말씨도 우리말씨로 바꾸었다. 보기를 들면 ‘모든 아람(국민)은’ 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잉글말 all the people을 뒤친 말씨라서 우리말로 하면 ‘아람은 모두’로 된다.
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같은 말은 낱말이 왜말일 뿐만 아니라 말씨(말투)가 꼬부랑말 뒤침 말씨(서양말 번역투)이면서 왜말씨를 그대로 가져온 보기라서 마음껏 말하기, 마음껏 책내기, 마음껏 모이기, 마음껏 모여 함께 뜻 펼치기처럼 우리말씨로 바꾸었다.
우리말 으뜸벼리(헌법)
앞글
오랜 겨레삶과 내림에 빛나는 우리 배달나라 아람(백성)은 셋하나뮘(3ᆞ·1운동)으로 세운 배달나라 한때다스림맡(임시정부) 참흐름(법통)과 옳지못함(불의)에 맞선 넷열아홉(4.19) 아람임자뜻(민주이념)을 이어받고, 나라 아람 임자됨과 겨레하나되는 거룩뜻을 따라서 바른뜻, 사람다움과 겨레사랑으로 겨레가 하나됨을 굳건히 하고 사람살이에서 나쁜 버릇과 옳지못함을 깨뜨리며 제 다스림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제껏아람임자살이바탕(자유민주기본질서)을 더욱 튼튼히 하여 다스림ᆞ·살림ᆞ·모둠살이ᆞ·삶꽃 모든 터전에서 사람마다 까리(기회)를 고르게 하고 가진힘을 마음껏 떨쳐내게 하며, 마음껏 임자노릇함에 따르는 맡은몫(책임)과 할일(의무)을 다하게 하여 안으로는 사람삶을 두루 고르게 높이고, 밖으로는 오래도록 나라 사이 사이좋음이 이어지도록 하여 우리들과 우리 아들딸, 아슨아들딸들이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잘 살 수 있는 길을 오래오래 마련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해 7달 12날에 짓고 여덟차례 고친 으뜸벼리(헌법)를 이제 나랏모임(국회)이 뜻나눠 맺어 아람뽑기(국민투표)에 따라서 고친다.
첫가름(제1장) : 모두 줄거리(총강)
첫가지(제1조)
첫 목(1) : 배달나라는 아람(백성)이 임자이고, 두루 고루 잘사는 나라이다.
2. 배달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아람 한사람 한사람에게 있고, 모든 힘은 아람한테서 나온다.
둘째가지(제2조)
1. 배달나라 아람이 되는 일은 벼리로 잡는다.
2. 나라는 벼리가 잡는 바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있는 아람을 지킬 짐(의무)을 진다.
셋째가지(제3조)
배달나라 땅은 배달땅과 그에 딸린 섬으로 한다.
넷째가지(제4조)
배달나라는 겨레를 하나로 이으려 하며 제껏아람임자살이바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사이좋은 겨레하나꾀(평화적 통일정책)를 세워 밀고 간다.
다섯째가지(제5조)
1. 배달나라는 나라 사이 사이좋음을 지켜나가도록 힘쓰고 쳐들어가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2. 나라 지킴이는 나라에 아무 일이 없도록 나라땅을 잘 지키는 거룩한 일을 다함을 맡아 하고, 나라 다스림에는 어느 쪽에도 끼지 않는다.
여섯째가지(제6조)
1. 으뜸벼리에 따라서 맺고 널리 알린 나라사이다짐과 두루 받아들인 나라사이 벼리와 지킬 것은 나라안 벼리와 같은 힘을 가진다.
2, 다른나라 사람은 나라사이벼리와 나라사이 다짐이 잡은 대로 그 자리가 지켜진다.
일곱째가지(제7조)
1. 나라일꾼은 아람 모두를 보살펴 일하는 사람이며, 아람한테 맡은몫(책임)을 진다.
2. 나라일꾼 지체(신분)와 다스림 안끼기는 벼리가 잡은 대로 지켜진다.
여덟째가지(제8조)
1. 아람은 마음껏 다스림떼(정당)를 세울 수 있으며, 여러 다스림떼를 세워도 좋다.
2. 다스림떼는 그 과녁, 짜임과 움직임이 아람임자다워야 하며 아람이 다스림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맞는 짜임을 가져야 한다.
3. 다스림떼는 벼리가 잡는 대로 나라가 지켜주며, 나라는 벼리가 잡는 대로 다스림떼를 꾸리는데 드는 돈을 도와줄 수 있다.
4. 다스림떼가 과녁이나 움직임이 아람임자살이바탕에 어긋날 때에는 다스림맡은 벼리가름집에 그 흩어버림을 가름걸이(제소)할 수 있고, 다스림떼는 으뜸벼리가름집(헌법재판소) 살펴가름(심판)에 따라서 흩어진다.
아홉째가지(제9조)
나라는 내림삶꽃(전통문화)을 이어 꽃피우고 겨레삶꽃(민족문화)이 뻗어 자라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가름(제2장) : 아람이 누릴 힘과 할 일(국민의 권리와 의무)
열째가지(제10조)
아람은 모두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값지며 흐뭇하게 살 힘을 가진다. 나라는 낱낱사람이 가지는 건드릴 수 없는 바탕스런 사람누림(인권)을 받들고 지켜주어야 한다.
열한째가지(제11조)
1. 아람은 모두 벼리앞에 고르다. 누구든지 움, 믿음, 모둠살이 지체에 따라서 다스림 살림 모둠살이 삶꽃 같은 모든 삶속에서 따돌림받지 아니한다.
2. 사람살이에서 남다른 서흐레살이(특수계급제도)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어떠한 꼴로도 이를 애지어 세울 수 없다.
3. 기림표(훈장)같은 무늬표(휘장)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보람이 있고, 어떠한 남다른 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열두째가지(제12조)
1. 아람은 모두 몸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누구든지 벼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붙잡힘, 잡아가둠, 빼앗김, 뒤짐, 캐물음을 받지 아니하며 벼리와 벼리에 맞는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는 옰줌(처벌), 언걸막이매김(보안처분) 또는 억지일시킴(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람은 모두 밥냄(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옰일(형사)에서 제게 좋지 않은 말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3. 붙잡고 잡아 가두고 빼앗거나 뒤지는 일을 할 때에는 벼리에 맞게 차례를 밟아 걸보(검사)가 해달래고 가름보(법관)가 내준 성금글(영장)을 보여야 한다. 다만, 그 자리 허물보(현행범)인 때와 길게 세 해 넘는 옰이 될 허물을 저지르고 달아나거나 본메(증거)가 없어질 걱정이 있을 때에는 뒤에 성금글을 내달라고 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붙잡히거나 잡혀갇혔을 때에는 곧 벼리바치(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옰일 허물걸린이(형사피고인)가 스스로 벼리바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벼리가 잡는 대로 나라가 벼리바치를 붙인다.
5.누구든지 붙잡고 잡아가두는 까닭과 벼리바치 도움을 받을 힘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붙잡기나 잡아가둘 수 없다. 붙잡히거나 잡혀갇힌사람 집님(가족)이나 그 밖에 벼리가 잡은 사람에게는 그 까닭과 때와 곳을 늦추지 말고 알려야 한다.
6. 누구든지 붙잡히거나 잡혀갇혔을 때에는 벼리에 맞는 꼲음(심사)을 가름집(법원)에 해달랠 바탕힘을 가진다.
7. 허물걸린이가 털어놓은 말이 밥냄. 때림. 을러맴. 그릇된 오랜가둠 또는 속임수, 그 밖에 수 때문에 제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때 또는 제대로 된 판가름에서 허물걸린이가 분 것이 그에게 좋지 않은 하나뿐인 본메(증거)일 때에는 이를 허물있는 본메로 삼거나 이를 까닭으로 옰을 내릴 수 없다.
열셋째가지(제13조)
1. 아람은 모두 짓을 했을 때 벼리에서 허물이 된다고 하지 아니하는 짓으로 판가름에 걸리지 아니하며 같은 허물로 거듭 옰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람은 모두 거슬러 미치는 벼리짓기(소급입법)에 따라 다스림힘(참정권)이 얽매이거나 알천힘(재산권)이 빼앗기지 아니한다.
3. 아람은 모두 제 짓이 아닌 아음짓(친족 행위) 때문에 좋지 않게 다뤄지지 않는다.
열넷째가지(제14조)
아람은 모두 마음껏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옮겨 다니며 살 수 있다.
열다섯째가지(제15조)
아람은 모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
열여섯째가지(제16조)
아람은 모두 머무는 집에서 마음껏 살 수 있다. 집에서 무엇을 빼앗거나 뒤질 때에는 걸보(검사)가 내달라고 하고, 가름보(법관)가 내준 성금글을 보여야 한다.
열일곱째가지(제17조)
아람은 모두 마음껏 남몰래 제 속살이(사생활)를 할 수 있다.
열여덟째가지(제18조)
아람은 모두 마음껏 새뜸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열아홉째가지(제19조)
아람은 모두 바른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스물째가지(제20조)
1. 아람은 모두 믿음(종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2. 나라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믿음과 다스림은 따로이다.
스물하나째가지(제21조)
1. 아람은 모두 마음껏 새뜸과 책을 낼 수 있고, 마음껏 모이고 모둠(단체)을 만들 수 있다.
2. 새뜸(언론)과 책냄(출판)은 마음껏 하며 미리 속내를 넘보지 못하며 모임과 모둠만들기도 마음껏 할 수 있다.
3. 주고받기(통신), 널냄(방송) 갖춤잣대(시설기준)와 새뜸(신문) 구실을 지키도록 하는 일은 벼리로 잡는다(정한다).
4. 새뜸과 책냄은 다른 사람 이름이나 힘 또는 두루삼갈일이나 바른삶을 다쳐서는 아니 된다. 새뜸과 책냄이 다른사람 이름이나 힘을 다쳤을 때에는 언걸입은이(피해자)는 다친 것을 물리도록 할 수 있다.
스물둘째가지(제22조)
1. 아람은 모두 갈(학문)과 재주꽃(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2. 글쓴이, 지은이, 처음만든이, 갈재주꾼(과학기술자)과 재주꽃보(예술가) 바탕힘(권리)은 벼리로 지킨다.
스물셋째가지(제23조)
1. 아람은 모두 알천힘(재산권)을 지키도록 다짐한다. 그 속내(내용)와 그지(한계)는 벼리로 잡는다.
2. 알천힘을 쓸 때에는 뭇사람이 흐뭇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뭇사람에게 두루 도움이 되도록 알천힘을 거두거나 쓰거나 얽매(제한)고 또 갚음(보상)은 벼리로써 하되, 알맞은 갚음을 하여야 한다.
스물넷째가지(제24조)
아람은 모두 벼리가 잡는 대로 뽑는힘(선거권)을 가진다.
스물다섯째가지(제25조)
아람은 모두 벼리가 잡는 대로 그위일(공무)을 맡을 바탕힘을 가진다.
스물여섯째가지(제26조)
1. 아람은 모두 벼리가 잡는 대로 나라 뮘틀(기관)에 글로 무엇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
2. 나라는 해달라는 것을 꼲을(심사할) 짐을 진다.
스물일곱째가지(제27조)
1. 아람은 모두 으뜸벼리와 벼리가 잡은 가름보(법관)에게 벼리에 따른 판가름(재판)을 받을 바탕힘을 가진다.
2. 지킴이(군인) 또는 지킴일꾼(군무원)이 아닌 아람은 배달나라 테두리 안에서는 지킴일가름집(군사법원) 판가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종요로운 지킴일뜸막이(군사기밀), 봄꾼(초병), 지킴곳(초소), 죽개맛갓대줌(유독음식물공급), 사로잡힌맞(포로), 지킴이씀몬(군용물)허물(죄) 가운데 벼리가 잡은 때와 고스락지킴이다스림(비상계엄)이 널리 알려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아람은 모두 빠른 판가름(재판)을 받을 바탕힘을 가진다. 옰일허물걸린이(형사피고인)는 알맞은 까닭이 없으면 늦추지 말고 열린판가름(공개재판)을 받을 바탕힘을 가진다.
4. 옰일허물걸린이는 허물있음(유죄) 가름맺음(판결)이 날 때까지는 허물없음으로 미루어 생각한다.
5. 옰일언걸입은이(형사피해자)는 벼리가 잡는 바에 따라 그 일 판가름 차례(절차)에서 말할 수 있다.
스물여덟째가지(제28조)
옰일허물스런이(형사피의자) 또는 옰일허물걸린이로서 가둬졌던 사람이 벼리가 잡는 안걸이 매김(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허물없음 가름맺음을 받은 때에는 벼리가 잡는 바에 따라 나라에 마땅한 갚음을 해달랠 수 있다.
스물아홉째가지(제29조)
1. 나라일꾼이 일하다가 벼리어긋짓(불법행위)으로 덜이(손해)를 받은 아람은 벼리가 잡는 바에 따라 나라 또는 그위모둠(공공단체)에 마땅한 갚음을 해달랠 수 있다. 이때 나라일꾼 스스로 저지른 맡은몫(책임)은 없어지지(면제되지) 아니한다.
2. 지킴이·지킴일꾼·깨살핌일꾼(경찰공무원) 그 밖에 벼리가 잡는 사람이 싸움(전쟁)·갈닦기(훈련) 따위 일을 해 가다가 받은 덜이(손해)는 벼리가 잡는 갚음 말고는 나라 또는 그위모둠(공공단체)에 나라일꾼이 일하면서 저지른 벼리어긋짓(불법행위) 때문에 생긴 갚음은 해달라고 할 수 없다.
서른째가지(제30조)
남이 저지른 허물짓 때문에 목숨·몸에 언걸을 입은 아람은 벼리가 잡는 바에 따라 나라로부터 건짐(구조)을 받을 수 있다.
서른하나째가지(제31조)
1. 아람은 모두 제 힘(능력)에 따라 고르게 배울 바탕힘을 가진다.
2. 아람은 모두 기르는 아들딸에게 적어도 첫배움(초등교육)과 벼리가 잡는 배움을 받게 할 짐(의무)을 진다.
3. 모두배움(의무교육)은 거저 한다.
4. 배움이 제임자바탈(자주성), 바치바탈(전문성)), 다스림안끼기(정치적 중립성)이고, 한배곳(대학) 제다스림바탈((자율성)은 벼리가 잡는 대로 지켜진다.
5. 나라는 한뉘배움(평생교육)을 밀고 나가야 한다.
6. 배곳배움(학교교육)과 한뉘배움을 품은 배움살이(교육제도)와 그 꾸림, 배움돈살림(교육재정)과 가르침이(교원)자리 같은 바탕이 되는 일은 벼리로 잡는다.
서른둘째가지(제32조)
1. 아람은 모두 일할 바탕힘(권리)를 가진다. 나라는 모둠살이와 살림살이로 일꾼들 일자리를 늘리고 알맞은 품삯을 지켜줘야 하며 벼리가 잡는 대로 가장낮은품삯살이(최저임금제)를 펼쳐야 한다.
2. 아람은 모두 일해야 할 짐을 진다. 나라는 일해야 하는 속내(내용)와 사부주(조건)를 아람임자가리(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벼리로 잡는다.
3. 일사부주(근로조건) 잣대는 사람이 거룩함을 지켜주도록 벼리로 잡는다.
4. 꽃님일(여자근로)은 남달리 지켜져야 하며 부림(고용), 품삯(임금) 및 일사부주에서 그릇된 갈라치기(차별)를 받지 아니한다.
5. 나이 어린 사람이 일할 때는 남달리 지켜주어야 한다.
6. 나라에 좋은 일을 한 사람, 몸을 다친 지킴이와 깨살핌이(상이군경)와 싸우다 죽은 지킴이와 깨살핌이 남은집님(유가족)은 벼리가 잡는 바에 따라 먼저 일할 까리가 주어진다.
서른셋째가지(제33조)
1. 일꾼은 일사부주를 낫게 하려고 스스로 하는 뭉침힘(단결권), 모둠흥정힘(단체교섭권), 모둠뮘힘(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나랏일을 보는 일꾼은 벼리가 잡는 사람에게만 뭉침힘, 모둠흥정힘, 모둠뮘힘을 가진다.
3. 벼리가 잡는 종요지킴낳일덩이(주요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일꾼 모둠뮘힘은 벼리가 잡는 바에 따라 이를 얽매거나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서른넷째가지(제34조)
1. 아람은 모두 사람다운 삶을 살 바탕힘을 가진다.
2. 나라는 두루잘살기(사회보장), 두루누리기(사회복지)가 나아지도록 힘쓸 짐을 진다.
3. 나라는 늙은이와 푸름이(청소년)가 더 잘 누리도록 다스림꾀(정책)를 펼쳐야 한다.
4. 몸거북이(신체장애자)와 앓이, 늙은 나이 그 밖 까닭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아람은 벼리가 잡는 대로 나라 지킴을 받는다.
5. 나라는 언걸(재해)을 미리막고 그 바드러움(위험)에서 아람을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
서른다섯째가지(제35조)
1. 아람은 모두 튼튼하고 맞춤한 터전에서 살 바탕힘을 가지며 나라와 아람은 삶터전(환경)을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
2. 터전바탕힘(환경권) 속내와 건사(관리)는 벼리로 잡는다.
3. 나라는 집짓기다스림꾀(주택개발정책) 따위를 써서 아람이 모두 알맞은 살림집살이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서른여섯째가지(제36조)
1. 짝맺이(혼인)와 살붙이살이(가족생활)는 낱사람(개인) 거룩함과 겨집사내 고름(평등)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이어져야 하며 나라는 이를 지켜준다.
2. 나라는 어머니들을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
3. 아람은 모두 몸돌봄(보건)에서 나라가 지켜준다.
서른일곱째가지(제37조)
1. 아람이 누리는 제껏(자유)과 바탕힘(권리)은 으뜸벼리에 늘어놓지 아니한 까닭으로 업신여기지 아니한다.
2. 아람이 누리는 제껏과 바탕힘은 나라일없이지킴(국가안전보장), 차례지킴(질서유지) 또는 그위누리기(공공복리)에 꼭 있어야 될 때에는 벼리로써 얽맬(제한) 수 있으며, 얽매는 때에도 제껏과 바탕힘 바탕이 되는 속내를 건드릴 수 없다.
서른여덟째가지(제38조)
아람은 모두 벼리가 잡는 대로 낛돈(세금)을 내야 한다.
서른아홉째가지(제39조)
1. 아람은 모두 벼리가 잡는 대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2. 누구든지 지킴이 노릇을 하느라 덜이(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셋째가름(제3장) : 나랏모임(국회)
마흔하나째가지(제41조)
1. 나랏모임은 아람이 여느, 고름, 손수, 몰래 뽑기(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뽑은 나라뽑힌이(국회의원)로 이룬다.
2. 나라뽑힌이 수는 벼리로 잡되 두온(200) 사람이 넘도록 한다.
3. 나라뽑힌이 뽑기가름(선거구)과 표몫갈음남살이(비례대표제) 그 밖에 뽑기(선거)일은 벼리로 잡는다.
마흔둘째가지(제42조)
나라뽑힌이가 아람을 섬기는 동안은 네(4) 해로 한다.
마흔셋째가지(제43조)
나라뽑힌이는 벼리가 잡는 일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마흔넷째가지(제44조)
1. 나라뽑힌이는 그 자리 허물보(현행범)인 때를 빼고는 나랏모임이 열리는 동안(회기중)에 나랏모임 한뜻(동의)없이 붙잡히거나 가둬지지 않는다.
2. 나라뽑힌이가 나랏모임이 열리기 앞에 붙잡히거나 가둬진 때에는 그 자리허물보가 아니면 나랏모임이 풀어주라고 하면 나랏모임이 열리는 동안 풀려난다.
마흔다섯째가지(제45조)
나라뽑힌이는 나랏모임에서 일하면서 한 말과 표 찍은 것으로 나랏모임 밖에서 맡은몫(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흔여섯째가지(제46조)
1. 나라뽑힌이는 게염없이 깨끗해야 한다.
2. 나라뽑힌이는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먼저 하며 바른마음(양심)에 따라 아람을 섬긴다.
3. 나라뽑힌이는 그 자리를 함부로 써서 나라, 그위모둠(공공단체) 또는 벌일덩이(기업체)와 다짐(계약)이나 그 매김(처분)으로 알천에서 바탕힘, 날찍(이익) 또는 일자리를 얻거나 남이 얻도록 힘쓸 수 없다.
마흔일곱째가지(제47조)
1. 나랏모임 제때모임(정기회)은 벼리가 잡는 대로 해마다 한 디위(번) 열리며, 나랏모임 한때모임(임시회)은 으뜸머슴이나 온나라뽑힌이(국회재적의원) 넷에 하나 넘는 이가 열자고 하면 열린다.
2. 제때모임 여는 동안(회기)은 온(100) 날을, 한때모임 여는 동안은 서른(30) 날을 넘을 수 없다.
3. 으뜸머슴이 한때모임을 열자고 할 때에는 그 동안과 왜 열자고 하는지 그 까닭을 밝혀야한다.
마흔여덟째가지(제48조)
나랏모임은 으뜸지기(의장) 한 사람과 버금지기(부의장) 두 사람을 뽑는다.
마흔아홉째가지(제49조)
나랏모임은 으뜸벼리나 벼리에 남다른 매김(규정)이 없으면 온나라뽑힌이 가운데 가웃수(과반수)가 나오고 나온 사람 가운데 가웃수가 좋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한다. 좋다와 안좋다가 같은 수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쉰째가지(제50조)
1. 나랏모임 뜻나눔은 열어둔다. 다만, 나온(출석한) 뽑힌이 가웃수가 좋다고 하거나 으뜸지기가 나라를 일없이 지키는데 갖춰야 한다고 여길 때에는 열어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열어두지 아니한 뜻나눔속내(회의내용)를 널리 알리는 일은 벼리가 잡는 바에 따른다.
쉰하나째가지(제51조)
1. 나랏모임에 내놓은 벼리글발(법률안) 그 밖에 뜻나눔글발(의안)은 열린 동안에 뜻나눔맺(의결되)지 못한 까닭으로 버려지(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나라뽑힌이가 아람 섬기는 동안이 끝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쉰둘째가지(제52조)
나라뽑힌이와 다스림맡(정부)은 벼리글발을 낼 수 있다.
쉰셋째가지(제53조)
1. 나랏모임에서 뜻나눔맺은 벼리글발은 다스림맡에 보내져 보름(15날)안에 으뜸머슴이 널리 알린다.
2. 벼리글밭에 딴뜻(이의)이 있을 때에는 으뜸머슴은 보름안에 딴뜻글(이의서)을 붙여 나랏모임으로 되보내고, 다시 뜻나눔맺어 달라고 할 수 있다. 나랏모임이 열려있지 않아도 또한 같다.
3. 으뜸머슴은 벼리글발 한 군데나 또는 벼리글발을 고쳐서 다시 뜻나눔맺어 달라고 할 수 없다.
4. 다시 뜻나눔맺어 달라고 한 때에는 나랏모임은 다시 뜻나눔맺기에 붙이고 온뽑힌이 가운데 가웃수 나옴과 나온 사람 셋 가운데 둘 넘게 좋다고 앞과 같이 뜻나눔맺으면 그 벼리글발은 벼리로서 굳어진다.
5. 으뜸머슴이 보름안에 널리 알리거나 다시 뜻나눔맺어 달라고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벼리글발은 벼리로서 굳어진다.
6. 으뜸머슴은 넷째 목과 다섯째 목에 적힌 대로 굳어진 벼리를 늦추지 말고 널리 알려야 한다. 다섯째 목에 따라 벼리가 굳어진 뒤 또는 넷째 목에 따라 굳어진 벼리가 다스림맡에 보내진 뒤 닷새안에 으뜸머슴이 널리 알리지 아니할 때에는 나랏모임으뜸지기가 이를 널리 알린다.
7. 벼리는 빼난(특별한) 매김이 없으면 널리 알린 날로부터 스무(20)날이 지나면 보람이 생긴다.
쉰넷째가지(제54조)
1. 나랏모임은 나라 미리셈글발(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굳힌다.
2. 다스림맡은 돈셈해(회계연도)마다 미리셈글발을 마련하여 돈셈해 비롯되기 아흔(90)날 앞까지 나랏모임에 내고 나랏모임은 돈셈해 비롯되기 서른(30)날 앞까지 이를 뜻나눔맺어야 한다.
3. 새로운 돈셈해가 비롯될 때까지 미리셈글발이 뜻나눔맺어지지 못한 때에는 다스림맡은 나랏모임에서 미리셈글발이 뜻나눔맺어질 때까지 다음 과녁에 쓰는 쓰임돈(경비)은 앞해 미리셈에 따라 쓸 수 있다.
① 으뜸벼리나 벼리에 따라 갖춰진 뮘틀(기관) 또는 갖춘것(시설)을 건사하고 꾸리는 것.
② 벼리에 따른 돈 낼 일.
③ 이미 미리셈으로 된다고 한 일을 이어감.
쉰다섯째가지(제55조)
1. 한 돈셈해를 넘어 이어서 돈을 써야 할 때에는 다스림맡은 햇수를 잡아서 이음돈(계속비)으로서 나랏모임 뜻나눔맺기를 얻어야 한다.
2. 미리마련돈(예비비)은 다셈돈(총액)으로 나랏모임 뜻나눔맺기를 얻어야 한다.
쉰여섯째가지(제56조)
다스림맡은 미리셈을 바꾸어야 할 때에는 덧고친미리셈글발(추가경정예산안)을 짜서 나랏모임에 낼 수 있다.
쉰일곱째가지(제57조)
나랏모임은 다스림맡 한뜻(동의)없이 다스림맡이 낸 치름미리셈(지출예산) 낱목(각항) 돈머리(금액)를 늘리거나 새 돈 쓸 목을 둘 수 없다.
쉰여덟째가지(제58조)
나라빚(국채)을 널리 모으거나 미리셈 밖(외)에 나라에 짐이 될 다짐(계약)을 맺고자 할 때에는 다스림맡은 미리 나랏모임 뜻나눔맺기를 얻어야 한다.
쉰아홉째가지(제59조)
낛돈 갈래(종목)와 낛푼수(세율)는 벼리로 잡는다.
예순째가지(제60조)
1. 나랏모임은 서로돕기(상호원조) 또는 일없이지킴(안전보장)에 맞는 나라사이다짐(조약), 종요로운 누리짜임(국제조직)에 맞는 나라사이다짐, 사이좋음맺음(강화조약), 나라나 아람에게 종요로운 돈살림짐을 지우는 나라사이다짐 또는 벼리지음일(입법사항)에 맞는 나라사이다짐을 맺고(체결) 받아굳힘(비준)은 한뜻힘(동의권)을 가진다.
2. 나랏모임은 싸움알림(선전포고) 나라지킴이를 딴나라에 보내기 또는 다른나라 지킴이가 우리나라 테두리 안에 머물기에 한뜻힘을 가진다.
예순하나째가지(제61조)
1. 나랏모임은 나라다스림(국정)을 꼼꼼 살피거나 콕집은 나라다스림일을 캐낼(조사)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일종이(서류)를 내라고 하거나 본메보(증인) 나옴(출석)과 본메말(증언)이나 생각을 말해달라고 할 수 있다.
2. 나라다스림을 꼼꼼 살피고 캐내는 일 차례와 그 밖에 할 일은 벼리로 잡는다.
예순둘째가지(제62조)
1. 버금머슴(국무총리), 나랏일맡꾼(국무위원)은 나랏모임이나 그 맡꾼모임(위원회)에 나와 나라다스림다룸됨새(국정처리상황)를 알리거나 생각을 말하고 그 물음에 맛갊을(응답할) 수 있다.
2. 나랏모임이나 그 맡꾼모임이 해 달랄 때에는 버금머슴, 나랏일맡꾼 또는 다스림맡꾼(정부위원)은 나와서 맛갊아야 하며 버금머슴 또는 나랏일맡꾼이 나와 달랄 때에는 나랏일맡꾼 또는 다스림맡꾼한데 나가서 맛갊게 할 수 있다.
예순셋째가지(제63조)
1. 나랏모임은 버금머슴 또는 나랏일맡꾼을 잘라라고 으뜸머슴한테 말할 수 있다.
2. 윗목에서 자를 때에는 온나라뽑힌이에서 셋 가운데 하나 넘는 사람들이 처음내놓고 온나라뽑힌이에서 가웃수가 좋다고 해야 한다.
예순넷째가지(제64조)
1. 나랏모임은 벼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테두리안에서 뜻나눔일(의사)과 안을 다스리는 지킬 것을 만들 수 있다.
2. 나랏모임은 뽑힌이 깜냥(자격)을 꼲으(심사하)며 뽑힌이를 나무라고 옧을 내릴 수 있다.
3. 뽑힌이를 이름빼기(제명) 하려면 온나라뽑힌이 셋가운데 둘 넘게 좋다고 해야 한다.
4. 둘째목과 셋째목 매김은 가름집에 가름걸이 할 수 없다.
예순다섯째가지(제65조)
1. 으뜸머슴, 버금머슴, 나랏일맡꾼, 벼리살림낱맡지기(행정각부의 장), 으뜸벼리가름집(헌법재판소) 가름보(재판관), 판가름보(법관), 복판뽑기건사맡꾼모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맡꾼(위원), 살핌집지기(감사원장), 살핌맡꾼(감사위원) 그 밖에 벼리가 잡은 나랏일꾼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으뜸벼리나 벼리를 어겼을 때에는 나랏모임은 내쫓음걸이(탄핵소추)를 뜻나눔맺을 수 있다.
2. 위 내쫓음걸이는 온나라뽑힌이 셋 가운데 한 사람 넘게 첫뜻을 내야 하며, 그 뜻나눔맺기는 온나라뽑힌히 가웃수가 좋다고 해야 한다. 다만, 으뜸머슴을 내쫓음걸이 할 때에는 온나라뽑힌이 가웃수가 첫뜻을 내고 온나라뽑힌이 셋 가운데 둘 넘게 좋다고 해야 한다.
3. 내쫓음걸이 뜻나눔맺기를 받은 사람은 내쫓음살펴가름(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힘을 쓰는 것이 멈춘다.
4. 내쫓음 일맺음(결정)은 그위일(공직)에서 몰아냄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아람일(민사)이나 옧일(형사)에서 맡은몫(책임)이 없어지(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넷째가름(제4장) : 다스림맡(정부)
첫째마디. 으뜸머슴.
예순여섯째가지(제66조)
1. 으뜸머슴은 나라 우두머리이며 다른나라에 나라를 갈음난다(대표한다).
2. 으뜸머슴은 나라 홀로서기, 땅지키기, 나라이어짐과 으뜸벼리를 지킬 짐을 진다.
3. 으뜸머슴은 한아비나라(조국)를 사이좋게 하나로 잇는 일을 참되게 해 갈 짐을 진다.
4. 벼리살림힘은 으뜸머슴을 머리로 하는 다스림맡에 딸린다.
예순일곱째가지(제67조)
1. 으뜸머슴은 아람이 여느, 고름, 손수, 몰래 뽑기로 뽑는다.
2. 위 뽑기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둘 넘을 때에는 나랏모임 온뽑힌이 가웃수가 나온 열린뜻나눔(공개회의)에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을 뽑힌이로 한다.
3. 으뜸머슴나선이(대통령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얻은 표수가 온뽑는힘보(선거권자총수) 셋가운데 하나를 넘지 않으면 으뜸머슴으로 뽑힐 수 없다.
4. 으뜸머슴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은 나라뽑힌이로 뽑힐 수 있고 뽑는날 이제 마흔(40)살에 이르러야 한다.
5. 으뜸머슴을 뽑는 일은 벼리로 잡는다.
예순여덟째가지(제68조)
1. 으뜸머슴이 아람을 섬기는 동안이 끝나는 때에는 끝나기 일흔(70)날이나 마흔(40)날 앞에 뒤에 맡을 사람을 뽑는다.
2. 으뜸머슴자리가 비었을 때 또는 으뜸머슴으로 뽑힌이가 죽거나 가름맺음(판결) 그 밖에 일로 그 깜냥을 잃었을 때에는 예순(60)날 안에 뒷사람을 뽑는다.
예순아홉째가지(제69조)
으뜸머슴은 그 자리에 오를 때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한다. “나는 으뜸벼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한아비나라를 사이좋게 하나로 잇고 아람이 마음껏 잘 살게 하고 겨레 삶꽃이 활짝 꽃피도록 힘써 으뜸머슴으로서 할 일을 참되게 다할 것을 아람 앞에 드레지게 다짐합니다.”
일흔째가지(제70조)
으뜸머슴이 아람을 섬기는 동안은 다섯(5) 해로 하며 거듭 맡을 수 없다.
일흔하나째가지(제71조)
으뜸머슴 자리가 비거나 사달이 나서 맡은 일을 해낼 수 없을 때에는 버금머슴, 벼리가 잡은 나랏일맡꾼 차례로 그 힘을 갈음한다.
일흔둘째가지(제72조)
으뜸머슴은 그래야겠다고 여길 때에는 나라사귐(외교), 나라지킴(국방), 겨레잇기(통일) 그 밖에 나라일없음(국가안위)에 맞는 종요다스림꾀(중요정책)를 아람뽑기(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일흔셋째가지(제73조)
으뜸머슴은 나라사이다짐을 맺고, 받아굳히며(비준) 나라사귐이(외교사절)를 믿어맡기고 받거나 내보내며, 싸움알림(선전포고)과 사이좋음다짐(강화)을 한다.
일흔넷째가지(제74조)
1. 으뜸머슴은 으뜸벼리와 벼리가 잡는 대로 나라지킴이(국군)를 이끈다.
2. 나라지킴이 짜임(조직)과 짜맞춤(편성)은 벼리로 잡는다.
일흔다섯째가지(제75조)
으뜸머슴은 벼리에서 뚜렷하게 테두리를 잡아 맡겨진 일과 벼리를 해나가는데 갖춰야 할 일을 으뜸머슴성금(대통령령)으로 낼 수 있다.
일흔여섯째가지(제76조)
1. 으뜸머슴은 나라 안팎걱정(내우외환)과 누리언걸(천재지변) 또는 종요로운 돈살림과 살림고비(재정 경제 위기)에서 나라를 일없이 지키고 두루 잘 지내도록 하는데 빨리 수를 써야 하고 나라모임이 열리는 것을 기다릴 틈이 없을 때에만 돈살림과 살림에 매김(처분)을 하거나 벼리 보람을 가지는 성금(명령)을 낼 수 있다.
2. 으뜸머슴은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싸움이 벌어지는 길림길(교전상태)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빠른 수를 써야 하고 나랏모임이 열리기는 어려운 때에만 벼리 보람을 가지는 성금을 낼 수 있다.
3. 으뜸머슴은 첫목과 둘째목에서 한 매김이나 성금을 한 때에는 늦추지 말고 나랏모임에 알려 받아들임(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셋째목에서 받아들임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매김이나 성금은 그때부터 보람을 잃는다. 이때 그 성금으로 고치거나 없어졌던 벼리는 그 성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때부터 마땅히 보람을 되찾는다.
5. 으뜸머슴은 셋째목과 넷째목 까닭을 늦추지 말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일흔일곱째가지(제77조)
1. 으뜸머슴은 싸움(전쟁), 큰사달(사변) 또는 이와 비슷한 나라 고스락판(비상사태)에서 지킴이힘(병력)으로 나라지킴에 따르거나 아람들 사이좋은 삶(공공의 안녕질서)을 지켜야 할 때에는 벼리가 잡는 대로 지킴이다스림(계엄)을 널리 알릴 수 있다.
2. 지킴이다스림은 고스락지킴이다스림(비상계엄)과 살핌지킴이다스림(경비계엄)으로 한다.
3. 고스락지킴이다스림이 알려진 때에는 벼리가 잡는 대로 성금글뼈대(영장제도), 새뜸, 책냄, 모임, 모둠만들기를 마음껏 하지 못하게, 다스림맡이나 가름집 힘몫을 얽매게, 손쓸 수 있다.
4. 지킴이다스림을 널리 알릴 때에는 으뜸머슴은 늦추지 말고 나랏모임에 알려야 한다.
5. 나랏모임이 온나라뽑힌이 가웃수가 지킴이다스림을 풀어없애는 것을 좋다고 한 때에는 으뜸머슴은 이를 풀어없애야 한다.
일흔여덟째가지(제78조)
으뜸머슴은 으뜸벼리와 벼리가 잡는 대로 나랏일꾼을 일맡기기도 하고 일그만두게도 한다.
일흔아홉째가지(제79조)
1. 으뜸머슴은 벼리가 잡는 대로 허물풀침(사면), 옰줄임(감형), 또는 힘되찾음(복권)을 성금할 수 있다.
2. 두루허물풀침(일반사면)을 성금하려면 나랏모임 한뜻(동의)을 얻어야 한다.
3. 허물풀침, 옭줄임, 힘되찾음일은 벼리로 잡는다.
여든째가지(제80조)
으뜸머슴은 벼리가 잡는대로 기림표(훈장) 그 밖에 기림꽃(영전)을 준다.
여든하나째가지(제81조)
으뜸머슴은 나랏모임에 나와서 말하거나 글월로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
여든둘째가지(제82조)
으뜸머슴이 나라 벼리로 하는 짓은 글월로서 하며 이 글월에는 버금머슴과 그 쪽 나라일맡꾼이 함께 이름을 적는다. 지킴일도 또한 같다.
여든셋째가지(제83조)
으뜸머슴은 버금머슴, 나랏일맡꾼, 벼리살림낱맡지기 그 밖에 벼리가 잡는 그위일과 아람일을 아울러 맡을 수 없다.
여든넷째가지(제84조)
으뜸머슴은 나라안큰싸움(내란) 또는 나라밖쳐들어옴(외환)을 어긴 허물을 저지른 때 말고는 자리에 있는 동안 옰일로 가름걸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마디. 벼리살림맡(행정부)
첫조각. 버금머슴과 나랏일맡꾼
여든여섯째가지(제86조)
1. 버금머슴은 나랏모임 한뜻을 얻어 으뜸머슴이 앉힌다.
2. 버금머슴은 으뜸머슴을 도우며 벼리살림을 으뜸머슴 성금을 받아 벼리살림낱맡(행정각부)을 거느려 다스린다.
3. 지킴이(군인)는 지킴이노릇(병역)을 벗어난 뒤가 아니면 버금머슴으로 앉을 수 없다.
여든일곱째가지(제87조)
1. 나랏일맡꾼(국무위원)은 버금머슴이 올려 으뜸머슴이 앉힌다.
2. 나랏일맡꾼은 나라다스림(국정)에 으뜸머슴을 도우며 나랏일뜻나눔(국무회의) 이룸이(구성원)로서 나라다스림을 살펴뜻나눈다(심의한다).
3. 버금머슴은 나랏일맡꾼 자르기를 으뜸머슴에게 내놓을 수 있다.
4. 지킴이는 지킴이노릇을 벗어난 뒤가 아니면 나랏일맡꾼으로 앉을 수 없다.
둘째조각. 나랏일뜻나눔(국무회의)
여든여덟째가지(제88조)
1. 나랏일뜻나눔은 다스림맡힘몫(정부권한)에 들어있는 종요로운 다스림꾀(정책)를 살펴뜻나눈다.
2. 나랏일뜻나눔은 으뜸머슴, 버금머슴과 열다섯(15)사람 위 서른(30)사람 밑 나랏일맡꾼으로 이룬다.
3. 으뜸머슴은 나랏일뜻나눔 우두머리가 되고, 버금머슴은 버금우두머리가 된다.
여든아홉째가지(제89조)
다음 일은 나랏일뜻나눔에서 살펴뜻나눔(심의)을 거쳐야 한다.
1. 나라다스림 바탕얽이(기본계획)와 다스림맡 두루다스림꾀(일반정책).
2. 싸움널리알림, 사이좋음맺음 그 밖에 종요로운 바깥다스림꾀.
3. 으뜸벼리바꿈글발(헌법개정안), 아람뽑기글발(국민투표안), 나라사이다짐글발(조약안), 벼리글발(법률안) 및 으뜸머슴성금글발(대통령령안).
4. 미리셈글발(예산안), 마감셈(결산), 나라치(국유재산) 치움(처분) 바탕얽이 나라 짐이 될 다짐(계약) 그 밖에 돈살림에 딸린 종요로운 일.
5. 으뜸머슴 갑작성금(긴급명령), 갑작돈살림(긴급재정) 살림치움(경제처분)과 성금 또는 지킴이다스림(계엄)과 그 풀어없앰(해제).
6. 지킴이일에 딸린 종요로운 일.
7. 나랏모임 한때 뜻나눔(임시회) 모임 해달램.
8. 기림꽃 주기(영전수여).
9. 허물풀침(사면), 옰줄임(감형), 힘되찾음(복권).
10. 벼리살림낱맡 사이 힘몫 그어매김(확정).
11. 다스림맡 안 힘몫 맡김 또는 나눠매김(배정)에 딸린 바탕얽이.
12. 나라다스림 다룸됨새(처리상황) 매겨 따져밝힘(평가분석).
13. 벼리살림낱맡 종요로운 다스림꾀 세움과 고름맞춤(조정).
14. 다스림떼 흩어지게 가름걸이(제소)
15. 다스림맡에 내거나 돌려보낸 다스림맡 다스림꾀에 맞는 바람꼲음(청원심사).
16. 가름걸이으뜸지기(검찰총장), 아울으뜸싸울아비(합동참모의장), 낱지킴으뜸싸울아비(각군 참모총장), 나라세운한배곳지기국립대학교총장), 나라시중(대사) 그 밖에 벼리가 잡은 나랏일꾼과 나라꾸림벌일덩이건사꾼(국영기업체관리자) 앉힘.
17. 그 밖에 으뜸머슴, 버금머슴 또는 나랏일맡꾼이 내놓은 일.
아흔째가지(제90조)
1. 나라다스림에서 종요로운 일을 으뜸머슴이 물어보면 맛갊으려고 나라 잘늙은이(원로)로 이뤄지는 나라 잘늙은이 도움말 뜻나눔(국가원로자문회의)을 둘 수 있다.
2. 나라 잘늙은이 도움말 뜻나눔지기는 바로 앞 으뜸머슴이 된다. 다만, 바로 앞 으뜸머슴이 없을 때에는 으뜸머슴이 꼽아 뽑는다(지명한다).
3. 나라 잘늙은이 도움말 뜻나눔 짜임. 일 테두리 그 밖에 할 일은 벼리로 잡는다.
아흔하나째가지(제91조)
1. 나라일없게지킴(국가안전보장)에 맺어진 바깥다스림꾀(대외정책), 지킴일다스림꾀(군사정책)와 나라안다스림꾀9국내정책) 세움에 맞는 나랏일뜻나눔 살펴뜻나눔에 앞서 으뜸머슴 물음에 맛갊으려고 나라일없게지킴뜻나눔(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나라일없게지킴뜻나눔은 으뜸머슴이 맡아 다룬다.
3. 나라일없게지킴뜻나눔 짜임. 일 테두리 그 밖에 할 일은 벼리로 잡는다.
아흔둘째가지(제92조)
1. 사이좋게 하나되기 다스림꾀세움(평화통일정책수립)에 맞는 으뜸머슴 물음에 맛갊으려고 아람임자 사이좋게하나되기 도움말뜻나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을 둘 수 있다.
2. 아람임자사이좋게하나되기도움말뜻나눔 짜임·일 테두리 그 밖에 할 일은 벼리로 잡는다.
아흔셋째가지(제93조)
1. 아람살림(국민경제)이 일도록 하는 종요로운 다스림꾀세움에 맞는 으뜸머슴 물음에 맛갊으려고 아람살림도움말뜻나눔(국민경제자문회의)을 둘 수 있다.
2. 아람살림도움말뜻나눔 짜임·일 테두리 그 밖에 할 일은 벼리로 가다듬는다.
셋째조각(제3관) 벼리살림낱맡(행정각부).
아흔넷째가지(제94조)
벼리살림 낱맡지기는 나랏일맡꾼 가운데에서 버금머슴이 올려 으뜸머슴이 앉힌다.
아흔다섯째가지(제95조)
버금머슴이나 벼리살림 낱맡지기는 맡은 일을 함에 벼리나 으뜸머슴성금을 맡기거나 맡은일힘(직권)으로 버금머슴성금(총리령) 또는 맡성금(부령)을 낼 수 있다.
아흔여섯째가지(제96조)
벼리살림 낱맡 갖춤·짜임과 일테두리는 벼리로 잡는다.
넷째조각(제4관) 살핌집(감사원)
아흔일곱째가지(제97조)
나라 들온돈(세입)·나간돈(세출) 마감셈(결산), 나라와 벼리가 잡은 모둠(단체) 돈셈살핌(회계검사), 벼리살림뮘틀(행정기관)과 나랏일꾼 맡은일(직무)을 살펴보려고 으뜸머슴에 딸린 살핌집을 둔다.
아흔여덟째가지(제98조)
1. 살핌집은 지기를 넣은 다섯(5) 사람에서 열한(11) 사람까지 살핌맡꾼(감사위원)으로 이룬다.
2. 지기는 나랏모임 한뜻을 얻어 으뜸머슴이 앉히고, 아람을 섬기는 동안은 네(4) 해로 하며 한 디위만 거듭 맡을 수 있다.
3. 살핌맡꾼은 지기가 올려 으뜸머슴이 앉히고, 아람을 섬기는 동안은 네(4) 해로 하며 한 디위만 거듭 맡을 수 있다.
아흔아홉째가지(제99조)
살핌집은 들온돈·나간돈 마감셈을 해마다 살펴서 으뜸머슴과 다음해 나랏모임에 그 열매를 알려야 한다.
온째가지(제100조)
살핌집 짜임, 맡은일 테두리, 살핌맡꾼 깜냥, 살펴야 할 나라일꾼 테두리 그 밖에 할 일은 벼리로 잡는다.
다섯째가름(제5장) : 가름집(법원)
온하나째가지(제101조)
1. 벼리가름힘(사법권)은 가름보(법관)로 이뤄진 가름집에 있다.
2. 가름집은 으뜸가름집인 큰가름집(대법원)과 낱뜨레(각급) 가름집으로 짜인다.
3. 가름보 깜냥은 벼리로 잡는다.
온둘째가지(제102조)
1. 큰가름집에 맡(부)을 둘 수 있다.
2. 큰가름집에 큰가름보(대법관)를 둔다. 다만, 벼리가 잡는 대로 큰가름보가 아닌 가름보를 둘 수 있다.
3. 큰가름집과 낱뜨레가름집 짜임은 벼리로 잡는다.
온셋째가지(제103조)
가름보는 으뜸벼리와 벼리로 그 바른마음을 따라 홀로 서서 판가름한다.
온넷째가지(제104조)
1. 큰가름집지기(대법원장)는 나랏모임 한뜻을 얻어 으뜸머슴이 앉힌다.
2. 큰가름보(대법관)는 큰가름집지기가 올려 나랏모임 한뜻을 얻어 어뜸머슴이 앉힌다.
3. 큰가름집지기와 큰가름보가 아닌 가름보는 큰가름보뜻나눔(대법관회의) 한뜻을 얻어 큰가름보지기가 앉힌다.
온다섯째가지(제105조)
1. 큰가름집지기가 아람을 섬기는 동안은 여섯(6) 해로 하며 거듭 맡을 수 없다.
2. 큰가름보가 이람을 섬기는 동안은 여섯(6) 해로 하며 벼리가 잡는 대로 이어 맡을 수 있다.
3. 큰가름집지기와 큰가름보가 아닌 가름보가 아람을 섬기는 동안은 열(10) 해로 하며 벼리가 잡는 대로 이어 맡을 수 있다.
4. 가름보를 끝마치는 것은 벼리로 잡는다.
온여섯째가지(제106조)
1. 가름보는 내쫓음(탄핵) 또는 가둬살림(금고) 넘는 옰을 가름알림(선고) 받지 아니하고는 몰아내(파면)지지 아니하며 나무람(징계) 매김(처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일멈춤(정직), 품삯깎기(감봉) 그 밖에 안좋은(불리한) 매김을 받지 아니한다.
2. 가름보가 몸과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어 맡은 일을 해낼 수 없을 때에는 벼리가 잡는 대로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온일곱째가지(제107조)
1. 벼리가 으뜸벼리를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가 판가름을 하는 앞세움(전제)이 된 때에는 가름집은 으뜸벼리가름집에 올려 그 판가름에 따라 가름한다.
2. 성금(명령), 지킬 것(규칙) 또는 매김(처분)이 으뜸벼리나 벼리를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가 판가름을 하는 앞세움이 된 때에는 큰가름집은 이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바탕힘을 가진다.
3. 판가름에 앞선 살핌 차례(전심절차)로서 벼리살림(행정) 살펴가름(심판)을 할 수 있다. 벼리살림 살펴가름 차례는 벼리로 잡되, 벼리가름 차례(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온여덟째가지(제108조)
큰가름집은 벼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름에 맞는 차례, 가름집 안 다스림(내부규율)과 일을 다룰 때 지킬 것을 만들 수 있다.
온아홉째가지(제109조)
판가름 살펴따짐(심리)과 가름맺음(판결)은 열어놓는다. 다만, 살펴따짐은 나라일없게지킴 또는 두루잘지냄(안녕질서)을 헤살하거나 착한삶버릇(선량한 풍속)을 깨뜨릴 걱정이 있을 때에는 가름집 일맺음(법원 결정)으로 열어놓지 아니할 수 있다.
온열째가지(제110조)
1. 지킴일판가름(군사재판)을 맡으려고 빼난가름집(특별법원)으로서 지킴일가름집(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지킴일가름집 으뜸가름걸이가름(상고심)은 큰가름집에서 맡는다.
3. 지킴일가름집 짜임과 힘몫(권한), 가름보 깜냥은 벼리로 잡는다.
4. 고스락지킴이다스림 밑에서 지킴일 판가름은 지킴이, 지킴일꾼 허물이나 지킴일 발쇠꾼허물(군사간첩죄)일 때와 지킴싸울아비(초병), 지킴터(초소), 죽이개 있는 맛갓대줌(유독음식물공급), 잡힌싸울아비(포로) 허물 가운데 벼리가 잡는 때에만 홑가름(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죽임옰(사형)을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섯째가름(제6장) : 으뜸벼리가름집(헌법재판소)
온열하나째가지(제111조)
1. 으뜸벼리가름집은 다음 일을 맡는다.
(1) 가름집이 올린 벼리가 으뜸벼리를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살펴가름(심판).
(2) 내쫓음 살펴가름.
(3) 다스림떼 흩어버림 살펴가름.
(4) 나라뮘틀끼리, 나라뮘틀과 고장제다스림모둠(지방자치단체) 사이 그리고 고장제다스림모둠끼리 힘몫 다툼에 맞는 살펴가름.
(5) 벼리가 잡는 으뜸벼리 바람(헌법소원)에 맞는 살펴가름 .
2. 으뜸벼리가름집은 가름보 깜냥을 가진 아홉(9) 사람 가름보로 이루며, 가름보는 으뜸머슴이 앉힌다.
3. 둘째 목 가름보 가운데 세(3) 사람은 나랏모임에서 뽑는 사람을, 세(3) 사람은 큰가름집지기가 꼽아 뽑는 사람을 앉힌다.
4. 으뜸벼리가름집지기(헌법재판소장)는 나랏모임 한뜻을 얻어 가름보 가운데에서 으뜸머슴이 앉힌다.
온열두째가지(제112조)
1. 으뜸벼리가름집 가름보가 아람을 섬기는 동안은 여섯(6) 해로 하며, 벼리가 잡는 대로 이어 맡을 수 있다.
2. 으뜸벼리가름집 가름보는 다스림떼에 들어가거나 다스림에 아랑곳할 수 없다.
3. 으뜸벼리가름집 가름보는 내쫓음 또는 가둬살림 넘는 옭을 가름알림(선고) 받지 아니하고는 내몰리지 아니한다.
온열셋째가지(제113조)
1. 으뜸벼리가름집에서 벼리가 으뜸벼리에 어긋난다는 일맺음(결정), 내쫓음 일맺음, 다스림떼 흩어버림 일맺음 또는 으뜸벼리바람을 받아들임(인용) 일맺음을 할 때에는 가름보 여섯(6)사람 넘게 좋다고 해야 한다.
2. 으뜸벼리가름집은 벼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펴가름차례(심판절차), 안 다스림과 일다룸에 맞는 지킬 것을 만들 수 있다.
3. 으뜸벼리가름집 짜임과 건사 그 밖에 할 일은 벼리로 잡는다.
일곱째가름(제7장) : 뽑기건사(선거관리)
온열넷째가지(제114조)
1. 뽑기와 아람뽑기를 올곧게 건사하고 다스림떼에 맞는 일을 다루려고 뽑기건사맡꾼모임(선거관리위원회)을 둔다.
2. 복판뽑기건사맡꾼모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으뜸머슴이 앉히는 세(3) 사람, 나랏모임에서 뽑는 세(3) 사람과 큰가름집지기가 꼽아 뽑는 세(3) 사람 맡꾼으로 이룬다. 맡꾼지기(위원장)는 맡꾼 가운데서 서로 뽑는다.
3. 맡꾼이 아람을 섬기는 동안은 여섯(6) 해로 한다.
4. 맡꾼은 다스림떼에 들어가거나 다스림에 아랑곳할 수 없다.
5. 맡꾼은 내쫓음 또는 가둬살림 넘는 옰을 가름알림(선고)받지 아니하고는 내몰리지 아니한다.
6. 복판뽑기건사맡꾼모임은 벼리와 성금 테두리 안에서 뽑기건사 아람뽑기건사(국민투표관리) 또는 다스림떼 일에 맞는 지킬 것을 만들 수 있으며 벼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테두리 안에서 안 다스림에 맞는 지킬 것을 만들 수 있다.
7. 낱뜨래(각급) 뽑기건사맡꾼모임 짜임, 맡은일 테두리 그 밖 할 일은 벼리로 잡는다.
온열다섯째가지(제115조)
1. 낱뜨레뽑기건사맡꾼모임은 뽑을사람이름책(선거인명부)을 만드는 것과 같은 뽑기일(선거사무)과 아람뽑기일(국민투표사무)에 맞게 맺어진 벼리살림뮘틀에 알맞은 일가리킴(지시)을 할 수 있다.
2. 위 목 일가리킴을 받은 벼리살림뮘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온열여섯째가지(제116조)
1. 뽑기뮘(선거운동)은 낱뜨레 뽑기건사맡꾼모임이 건사해서 벼리가 잡는 테두리 안에서 하되, 까리가 고르게 되도록 해야 한다.
2. 뽑기에 드는 돈은 벼리가 잡는 때가 아니고는 다스림떼나 뽑힌사람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
여덟째가름(제8장) : 고장제다스림(지방자치)
온열일곱째가지(제117조)
1. 고장제다스림모둠(지방자치단체)은 아람이 흐뭇하고 보탬이 되는 일을 다루고 알천을 간수하며 벼리와 성금 테두리 안에서 제다스림에 맞는 지킴매김(규정)을 만들 수 있다.
2. 고장제다스림모둠 갈래는 벼리로 잡는다.
온열여덟째가지(제118조)
1. 고장제다스림모둠에 뽑힌이모임(의회)을 둔다.
2. 고장뽑힌이모임 짜임, 힘몫, 뽑힌이뽑기(의원선거)와 고장제다스림모둠지기(지방자치단체장) 뽑는 길과 그 밖에 고장제다스림모둠 짜임과 건사에 맞는 일은 벼리로 매긴다.
아홉째가름(제9장) : 살림(경제)
온열아홉째가지(제119조)
1. 배달나라 살림살이(경제질서)는 낱사람(개인)과 벌일(기업)이 살림(경제)에서 제껏 애지음(자유와 창의)을 떠받듦(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2. 나라는 고른 아람살림 돋음(국민경제 성장)과 자리잡힘(안정), 알맞은 알벌이(소득) 나눔을 지키고 저자(시장)가 휘두르고 살림힘(경제력)을 마구 쓰는 것을 막으며 살림임자(경제주체) 사이 어울림으로 아람이 임자되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살림에 맞는 매김막기(규제)와 고름맞춤(조정)을 할 수 있다.
온스물째가지(제120조)
1. 쇳돌몬(광물) 그 밖에 종요로운 땅속밑감(지하자원), 물낳밑감(수산자원), 물힘(수력)과 살림에서 쓸 수 있는 누리힘(자연력)은 벼리가 잡는 대로 얼마동안 그 거두기(채취), 일구기(개발)나 쓰기(이용)를 홀로 쓰게(특허) 할 수 있다
2. 나라땅과 밑감은 나라가 지키며, 나라는 고르게 일구고 쓰도록 알맞은 얽이를 세운다.
온스물하나째가지(제121조)
1. 나라는 여름지이땅에 여름지기가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가리(원칙)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여름지이땅 땅부침살이(소작제도)는 하지 못한다.
2. 여름지이 낳이바탈(생산성)을 높이고 여름지이땅(농지)을 잘 쓰거나 어쩔 수 없는 매개로 생기는 여름지이땅 빌리고 빌려 받기와 맡김지이(위탁경영)는 벼리가 잡는 대로 받아들인다.
온스물둘째가지(제122조)
나라는 아람 모두한테 낳이(생산)와 삶 바탕이 되는 나라땅을 쓸모있고 고르게 쓰고 일구며 지키려고 벼리가 잡는 대로 그에 맞는 얽맴과 짐을 지울 수 있다.
온스물셋째가지(제123조)
1. 나라는 여름지이와 고기잡이를 지키고 키우려고 여름지이 고기잡이 마을 아울일구기와 그 도움 따위 알맞은 얽이를 세우고 해나가야 한다.
2. 나라는 고장끼리 고루 잘 살도록 고장살림을 키울 짐을 진다.
3. 나라는 갑잔벌일(중소기업)을 지키고 키워야 한다.
4. 나라는 여름지이물낳몬(농수산물) 달람대줌고름(수급균형)과 몬돎짜임(유통구조)을 좋게 고치기에 힘써서 값이 자리잡도록 하여 여름지기, 고기잡이꾼 벌이를 지킨다.
5. 나라는 여름지기, 고기잡이꾼과 갑잔벌일이 스스로 돕는 짜임을 길러야 하며 스스로 다스리고 나아가도록 한다.
온스물넷째가지(제124조)
나라는 바른쓰임살이(건전한 소비행위)를 일깨우고 낳이몬 쏨씨올림(품질향상)을 북돋우는 쓰는이지킴뮘(소비자보호운동)을 벼리가 잡는 대로 뒷다짐한다
온스물다섯째가지(제125조)
나라는 바깥나라장사(대외무역)를 키우며 이를 매겨막고(규제) 고름맞출(조정) 수 있다.
온스물여섯째가지(제126조)
나라를 지키거나 아람살림에서 꼭 있어야 해서 벼리가 잡는 때가 아니고는 아람벌일(사영기업)을 나라치(국유) 또는 그위치(공유)로 옮기거나 그 꾸림을 억누르거나 건사할 수 없다.
온스물일곱째가지(제127조)
1. 나라는 갈재주(기술)를 새롭게 하고 알감(정보)과 사람힘(인력)을 일구어 아람살림(국민경제)이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2. 나라는 나라대중살림틀(국가표준제도)을 세운다.
3. 으뜸머슴은 위 첫 목 과녁을 이루는데 맞는 도움말짜임(자문기구)을 둘 수 있다.
열째가름(제10장) : 으뜸벼리 고침(헌법개정)
온스물여덟째가지(제128조)
1. 으뜸벼리고침은 나랏모임 온뽑힌이 가웃수 또는 으뜸머슴이 첫뜻내기(발의)로 뜻내놓게(제안) 된다.
2. 으뜸머슴이 아람섬김동안 늘이기 또는 거듭맡기를 바꾸는 으뜸벼리고침은 그 으뜸벼리 고침뜻을 내놓은 때 으뜸머슴한테는 보람(효력)이 없다.
온스물아홉째가지(제129조)
뜻내놓은 으뜸벼리 고침글발(헌법개정안)은 으뜸머슴이 스무(20)날 넘는 동안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온서른째가지(제130조)
1. 나랏모임은 으뜸벼리 고침 글발이 널리 알려진 날부터 예순(60)날 안에 뜻나눔맺어야 하며 나랏모임 뜻나눔맺기는 온뽑힌이 셋(3) 가운데 둘(2) 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한다.
2. 으뜸벼리 고침글발은 나랏모임이 뜻나눔맺은(의결) 뒤 서른(30)날 안에 아람뽑기에 붙여 나랏모임뽑힌이뽑을사람(국회의원선거권자) 가웃수 뽑기와 뽑은이(투표자) 가웃수가 좋다고 해야 한다.
3. 으뜸벼리고침글발이 둘째 목에서 좋다고 하면 으뜸벼리 고침은 마무리되며 으뜸머슴은 곧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